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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2 2014노78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4. 7.말경부터 2014. 9. 13.경까지의 기간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성매매업소 업주가 아닌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 부분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4. 7.말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D, 3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로 샤워시설 및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및 대기실 등을 갖춰 놓고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4. 7.말경부터 2014. 9. 13.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4. 7.말경부터 위 업소를 운영하여 온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7.말경부터 2014. 9. 13.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