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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7나478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대여금 청구를 하여 전부 기각되었는데, 원고는 그 중 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이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8.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명의 계좌로 2011. 9. 2. 1,500,000원, 2011. 9. 30. 2,000,000원, 2015. 12. 4. 100,000원 합계 3,6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주식회사 C는 원고 명의 계좌로 2016. 4. 25. 700,000원, 2016. 5. 20. 300,000원 합계 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고 4,6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한 대여금 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5. 12. 7. 피고에게 미변제한 대여금이 1,250,000원이라고 확인해 주었고, 그 이후 원고에게 2016. 1. 중순경 현금 250,000원, 주식회사 C가 피고를 대신하여 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 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2. 7. 피고에게 미변제한 대여금이 1,250,000원이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D이 2016. 2. 2.경 원고에게 200,000원씩 5회에 걸쳐 송금하고, 피고가 송금하지 않는 경우 자신이 책임지고 송금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원고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