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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27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제조방법, 영양소,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건강기능식품 G 제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의 전무 이자 홍보이사로서 2016. 4. 8. 14:00 경 위 제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의 J 소속 광주 지점 홍보관에서 10 여 명의 고객에게 건강기능식품인 G 제품이 당뇨로 인한 합병증 및 신장 질환, 치주염, 위염, 악성 종양, 비만, 만병통치약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 강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인 G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적발 현장 사진 첨부)

1. 현장 단속 확인서

1. 녹취 요약 전( 홍보 강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43조 제 1 항 제 2호, 제 18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D, E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제조방법, 영양소,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I의 J 소속 광주 지점의 지점장들[ 피고인 A: K 지점장( 광주 동구, 영업신고번호 :L), 피고인 B: M 지점장 ]로서 건강기능식품인 G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광주 지점 홍보관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모집하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