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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1 2017가단14339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691,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2019. 5. 21.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6. 1. 15. 서울 종로구 D, E에 있는 F호 세멘트 연와조와즙2층점포(한의원) 및 사무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G은 2016. 5. 17.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의 대수선공사를 위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G의 딸인 원고와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이 각각 건축주와 시공자의 보증인으로 날인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명 : 근린생활시설 대수선공사

2. 대지위치 : 서울 종로구 D, E, H 위 지상 건물

3. 공사기간 착공 : 2016. 6. 1. 준공 : 2016. 8. 31. 2017. 2. 28. 4. 도급금액 : 210,000,000원(부가세 없음)

5. 선금,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① 선금 84,000,000원(40%)은 2016. 5. 31. ② H빔, 옥상슬라브, 2층 슬라브, 1층 정화조 완공시 42,000,000원(20%) ③ 내부 및 외부 마감 등 거의 공사 마무리 단계 42,000,000원(20%) ④ 행정청에서 준공 받고 건물 완벽하게 공사 마무리 42,000,000원(20%)

나. 피고 B은 2017. 3. 3.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G과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6. 5. 18.부터 2017. 3. 24.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G은 2016. 8.경 사망하였고, G을 단독 상속한 원고는 2017. 2.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마쳤으나 부실한 시공으로 인해 공사 완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천장에 물이 고여 얼룩이 생기고 비가 오면 물이 새는 등 누수현상이 심각하였고,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를 제대로 보수하지 않아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