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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226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6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4. 24. 대전 서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D’라 한다)을, 2014. 10. 25. 대전 유성구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F’이라 한다)을 각 개업했다.

나. 원고는 과일채소 등 종합식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상인이다.

다. 원고는, 피고가 경영하는 D와 F에 과일채소 등 식자재를 납품했는데 피고로부터 위 식료품 대금 중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D 식자재 대금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에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3. 2.부터 2015. 4. 1.까지 D에 6,174,000원 상당의 당근, 두부, 배, 계란 등 식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D 식자재 대금 중 4,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D 식자재 대금 2,174,000원(= 6,174,000원 -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F 식자재 대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F에 관한 거래명세표(갑 제8호증의 1 내지 4)를 주된 근거로 F에 납품한 식자재 대금 중 20,391,300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위 거래명세표 중 일부에 수령자의 서명이 없고, 특히 2014. 11. 26.부터 2014. 12. 31.까지의 거래명세표(갑 제8호증의 1, 2)에는 수령자의 서명이 전혀 없어 위 거래명세표의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2014. 11. 26.부터 2014. 12. 31.까지의 거래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기간 중의 거래명세표(갑 제8호증의 1, 2)에는 수령자의 서명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증인 G, H의 각 증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