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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2 2015노89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하던 D 등산연합회가 전국 등산대회를 개최하면서, 다른 지역 등산연합회들의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생활체육회의 물품 구입비 지원금 1,500만 원 중 384만 원을 위 등산연합회들의 차량 지원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위 금원은 이미 전년도에 경비로 지출하게 보고되어 있었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이어서 생활체육회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I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 1) 피고인은 실제로는 1,116만 원의 물품을 구입하였음에도, 허위의 견적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생활체육회가 D 등산연합회의 거래처에 보조금 지원의 방법으로 물품 구입비 명목의 1,500만 원을 결제하게 한 후, 나머지 384만 원을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간다. 2) 피고인은 생활체육회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생활체육회는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로부터 견적서 또는 계획서를 제출받아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뒤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직원이 해당 단체의 거래처에 출장하여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고, 해당 단체에 직접 현금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없는 점,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생활체육회는 등산대회에 참가하는 다른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