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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노4583

사기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파푸아뉴기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파푸아뉴기니 고철수집사업 등 관련 사기(이하 ‘이 사건 제1사기’라고 한다

) 피고인은 제1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업을 같이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사업비용을 제공한 것이다. 그러함에도 제1심은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필리핀 폐선박 수입 관련 사기(이하 ‘이 사건 제2사기’라고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안하여 필리핀 발전소 고철수입사업을 시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위 사업을 추진한 점,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필리핀 폐선박을 언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제1심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오인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1사기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D라는 회사에서 대표이사 명의로 파푸아뉴기니 고철수집사업을 추진하다

자신이 다닌 교회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이 마땅한 직업 없이 사업구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직원 형식으로 고용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경비 및 자신의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위 사업전망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설명하며 마치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 같은 외양을 만들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또는 자신의 생활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