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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7노3283

강요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를 멈추라 고 한 적은 있지만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도로의 용도 폐지 동의서를 작성하게 한 적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네 준 담장 수리비를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절취의 의사가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에 관한 판단 강요 미수의 점과 관련한 부분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범죄사실 무렵 피해자의 신축공사 진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로 공사 방해 금 지가 처분결정(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6. 16. 자 2016 카 합 81232 결정) 을 받기도 한 점, ② 피해자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작업자들도 피고 인의 공사 방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가 경찰 이래 일관되게 피고 인의 공사장비 사용 방해나 욕설로 공사를 방해하면서 ‘ 도로 용도 폐지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해자가 피고인이 작성을 요구한 ‘ 도로 용도 폐지 동의서 ’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 도로 용도 폐지 동의서 ’를 작성하게 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절도의 점과 관련한 부분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동석했던

I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과 합의를 위해 200만 원을 준비하였으나 합의가 결렬되었기 때문에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