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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6 2013고단234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H은 ‘(주)I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투자자알선을 하던 J의 소개로 2009. 7. 13.경 (주)I과 G이 보유하고 있는 당시 약 4,000원에 거래되던 자사주 중 250만 주를 주당 10,000원에 블록딜(시간 외 거래)을 성사시켜 주면 30억 원의 성공보수를 주기로 하는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J은 위 투자자문계약의 이행을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K에게 위와 같은 투자자문계약 내용을 말해주면서 “G 주가를 10,000원까지 끌어올려 블록딜을 성사시킨 다음 30억 원을 받으면 그 돈을 나누자”라고 시세조종 범행을 제의하였고 이를 승낙한 K은 2009. 11. 5.경 알고 지내던 L에게 “G 주식을 사주면 내가 다시 2, 3일 후에 상승된 주가로 다시 매입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매수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L는 위 2,000만 원 및 자신의 자금 등으로 G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2009. 11. 20.경 이후 반대매매 물량의 증가로 G 주식의 주가가 4,000원대로 떨어지는 등 J의 G 주식 시세조종이 실패하자, K은 L, M 등과 함께 J을 시세조종에서 배제시킨 다음 H을 찾아가 그가 보유하고 있던 G 주식 70만주를 받아 그 중 40만주를 L에게 주며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G 주식을 매수하여 주가를 10,000원까지 올리라고 지시하는 한편, G의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M 등과 함께 동거녀인 N 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G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였고, K의 지시를 받은 L는 위 주식 40만주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 자신의 사무실인 서울 강남구 O건물 602호에서 컴퓨터 5대를 이용하여 스스로 G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 매매주문을 내는 한편 평소 자신이 시세조종을 하고 있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