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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3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에 있는 KBS 방송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지방경찰청 쪽에서 전주우체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의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스타렉스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하고, 다시 위 스타렉스 화물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0세) 운전의 H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