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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3 2015노56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생활비 마련에 급급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를,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줄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