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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8 2013고단328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3. 22:10경 경남 하동군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자신의 동생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동생 이야기를 계속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피고인의 머리를 얻어맞자, “니가 나 때렸나, 니 오늘 나하고 해보자”라고 말을 하며 그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오른쪽 무릎 타박상)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2. 18:30경 경남 하동군 B 소재 F용역사무실 앞 노상에서 인력배치는 업주가 직접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G가 마음이 맞는 여자인부들만 데리고 일을 시키는 것으로 오해를 한 나머지 이에 격분하여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몇 차례 밀고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바,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G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