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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2 2018가단5029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회장으로서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과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등 13개의 자회사를 경영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1. 3. 9. 피고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억 6,000만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1. 3. 9. 위 계좌에서 6,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원고의 지시에 따라 2011. 3. 10. 원고의 누나인 G 명의의 계좌로 2억원을, 2011. 3. 14. 원고의 처 H 명의의 계좌로 1억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1. 3. 9.에 피고에게 송금해준 3억 6,000만원 중 6,000만원을 피고가 아직까지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부당이득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2011. 3. 9.에 6,000만원을 출금하여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E의 대표이사로서 2011. 4. 7. D으로부터 E의 명의로 터그보트 외자 CPP & Gear Boc 등을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 및 2011. 4. 15. D으로부터 E의 명의로 라다 등을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추진하였고 그 세부적인 계약 이행 및 자금 관리를 원고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3억 6,000만원을 송금받아 그 중 2011. 3. 10. 원고의 누나인 G 명의의 계좌로 2억원을, 2011. 3. 14. 원고의 처 H 명의의 계좌로 1억원을 각 송금한 것도 그 과정에서 원고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3억 6,000만원 중 6,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