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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08.7.15.선고 2006가단15895 판결

2006가단15895손실보상금·(참가)손실보상금

사건

2006가단15895 손실보상금

2007가단11302(참가) 손실보상금

원고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000

피고

춘천시

독립당사자참가인

1.E

2.G

독립당사자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000

변론종결

2008. 4. 29.

판결선고

2008. 7. 15.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을 각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가 2007. 11. 15. 춘천지방법원 2007년 금제1058호로 공탁한 32,672,850원 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독립당사자참가

1.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7. 11. 15. 춘천지방법원 2007년 금제 1058호로 공탁한 32,672,850원 중 16,336,425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 이 라고 한다) E에게, 8,168,212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참가인 G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7. 11. 15. 춘천지방법원 2007년금제1058호로 공탁한 32,672,850원 중 8,168,213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참가인 G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참 가인 G는 피고 E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D에게 귀속되어야 할 공탁금 16,336,425원 중 1/2지분 상당액 8,168,213원을 상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참가인 G의 예비적 청구취지를 참가인 E와의 관계에서 예비적 피고 지위에서의 청구 취지로 보면, 비록 참가인 G가 예비적 청구취지상 확인대상 금액을 16,336,425원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가인 G의 주위적 청구취지 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한 오 기로 보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취지를 위와 같다고 보고 판단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미등기 주택의 신축 및 대장상 기재

(1) A는 1970. 3. 20. 춘천시 우두동 2가 401-22 지상 목조 세멘 기와 39.943m ( 이하 '미등기 주택'이라고 한다 ) 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1970. 5. 9. 준공검사를 받 았는데, 위 춘천시 우두동 2가 401-22는 1997. 12. 26. 토지대장상 춘천시 우두동 401-95로 지번이 변경되었다.

(2)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위 건물의 건축주란은 A로, 소유자란에는 D라는 성명 과 함께 위 성명 위에 참가인 E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대장 작성의 기초가 된 토지가옥과세 대장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란에 A, B, C가 차례로 기재되어 있 고 납세의무자란이 모두 채워져 납세관리인란에 D가 기재되어 있으며 위 E 주민등록 에 대하여 '주민번호 오류 삭제'라는 문구가 함께 위 주민등록번호가 2줄로 삭제되어 있다.

나. D의 가족관계 및 사망

D은 참가인 E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65. 7. 7. F를, 1977. 10. 22. 참가인 G를 낳았는데, 1988. 10. 13 . 사망하였다.

다. 원고와 F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1989. 8. 6. F로부터 미등기 주택을 11,600,000원에 매수하였다.

라. 수용절차의 진행경과

(1) 피고는 춘천시 우두동 소양학사 ~7통간 도로확포장공사의 기업자로서 2005. 7. 29. 사업실시계획 인가 · 고시를 하고, 손실보상협의를 위하여 2006. 7. 4.경 위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위 미등기 주택의 현황을 파악하였는데, 목조기와 가옥 39.6m 등 3개의 가옥, 점포, 창고, 화장실, 바닥포장, 담장, 장독대, 철문, 가추, 수도전, 자가 수도(이하 '미등기 주택 등'이라고 한다)로 구성되어 있었다 .

(2 ) 피고는 2007. 7. 30. 경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미등기 주택 등에 대한수 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수용위원회는 2007. 10. 16. 미등기 주택 등의 수용보상금을 32,672,350원으로 정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

(3) 피고는 2007. 11. 15. 미등기 주택 등의 소유자가 D이라는 전제에서 D의 상 속인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춘천지방법원 2007년 금제1058호로 피공탁자를 망 D 의 상속인으로 하여 미등기 주택 등의 수용보상금으로 32,672 ,850원을 공탁하였다( 이 하 '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1 .2, 2, 3, 4, 5-2, 6, 13-1, 을 1, 2, 5-1, 8 1. 2, 9-1 .2, 10, 11, 12, 13, 14 , 병 4-1. 2, 5-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 본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D의 상속인 중 한명이자 나머지 상속인의 대리인 자격을 갖춘 F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사실상의 소유권자인데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가 공탁한 이 사건 주택의 수용보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

나.판단

직권으로 본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고의 주장대로 미등기 주택에 관하여 망 D의 상속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이 인정되고 미등기 주택이 적법하게 수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 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수용보상 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 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공탁자가 아니면서 이러한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상금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무용, 무 의미하다고 볼 수 밖에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3. 독립당사자참가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참가인들에 의한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참가인들의 주장

참가인 E는 D와 공동으로 미등기 주택을 매수하여 미등기 주택 중 1/2지분에 대한 사실상 소유권자이고, 참가인 G는 D의 미등기 주택에 대한 재산상 권리를 상속하여 1/4지분에 대한 사실상 소유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가 공탁한 이 사건 주택의 수용보상금 중 1/2지분 상당액의 출급청구권이 참가인 E에게, 1/4지분 상당액의 출급 청구권이 참가인 G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

(2) 판 단

(가) 참가인 E에 의한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축물대장 작성의 기초가 된 토지가옥과세 대장에 위 주민등록번호에 대하여 주민번호 오류 삭제 문구와 함게 2줄로 삭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란에 참가인 E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실만으로 참가인 E가 D와 공동으로 미등기 주택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참가인 E의 주장대로 미등기 주택에 관하여 전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고 미등기 주택이 적법하게 수용되었다 고 하더라도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 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수용 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공탁자가 아니 면서 이러한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참가인 E가 피고를 상대로 보상금청구권이 자신 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무용, 무의미하다고 볼 수 밖에 없어 참가인 E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 참가인 G에 의한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수용자인 D가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다는 취지로 피공탁자를 망 D의 상속인으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절대 적 불확지 공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이 사건 미등기 주택은 A가 신축하여 A가 원시취득하고 D가 A, B, C를 거쳐 전전 매수하였으나 미등기 건물이어서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D의 상속인인 F와 참가인 G 또한 전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토지를 수용할 경우 수용보상 금 공탁의 피공탁자는 원칙적으로 수용할 토지의 소유자이고 수용개시일 이전에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수용개시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면 피공탁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비록 피고가 피공 탁자를 D의 상속인으로 기재하였고 참가인 G가 D의 상속인 중 한명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등기의무자로부터 수용보상금청구권을 양도받지 아니한 이상 위 피 공탁자 기재만으로 수용보상금 중 상속지분 상당액이 참가인 G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 G가 피고를 상대로 보상금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무용, 무의미하다고 볼 수 밖에 없어 참가인 G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어 부적법하다 .

나 . 예비적 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참가인 G에 의한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참가인 G의 주장

참가인 E가 D와 공동으로 미등기 주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D가 단독으로 미등기 주택을 매수한 것이라면, 참가인 G는 D로부터 1/4지분이 아닌 1/2지분을 상속한 것이 므로, 피고가 공탁한 이 사건 주택의 수용보상금 중 1/4지분 상당액(주위적 청구에서 살펴본 1/4지분 상당액을 포함하면 1/2지분 상당액이다) 의 출급청구권이 참가인 G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판 단

앞서 본 대로 참가인 G는 미등기 주택에 관하여 전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질 뿐이어서 , 전 소유자(등기의무자)로부터 수용보상금청구권을 양도받지 아니한 이상, 피공탁자 기재만으로 수용보상금 중 상속지분 상당액이 참가인 G에게 귀 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 G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와 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은 각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판사

홍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