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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2113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45,7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7.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C, D, E, F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이고, 피고는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피고는 2014. 4.경 원고가 운영하는 가맹사업장에 주류를 독점 공급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원고의 가맹사업장에 공급하는 주류공급대금의 6%에 상당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4. 12.부터 2016. 4.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가맹사업장에 380,761,875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류공급대금의 6%에 상당하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의 가맹사업장에 주류를 공급받으면서 피고가 제공하는 냉장고류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였는데, 원고의 가맹사업장 매각 및 가맹브랜드 변경 등을 이유로 위 냉장고류 등을 이사보관업체에 보관시키면서 56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이에 반하는 갑 제3호증의 기재는 믿지 않고,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2. 판 단

가. 약정 지원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가맹사업장에 공급하는 주류의 매출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6% 상당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2014. 12.부터 2016. 4.까지 원고의 가맹사업장에 380,761,875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지원금 25,130,152원[= (공급가액 380,761,875원 부가가치세 38,074,004원) × 6%, 원 미만 단위 버림, 이하 같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가맹사업장에 공급하는 주류공급대금의 6%에 상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