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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나546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세제류, 잡화 등 생활용품을 소매업체에 납품하는 도매업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더한솔(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며,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30,000,000원, 보증기일 2016. 6. 8.로 하는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지급보증인이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5. 6. 13.경 각종 생활용품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7.까지 계속적인 거래를 하여 왔는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물품 목록을 보내 납품 견적을 요청하면 원고가 그 목록에 대한 공급가를 제시하고 피고 회사가 제시된 공급가에 동의하면 원고가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물품 공급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대금의 결제는 원고가 매월 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 회사가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납품계약에 따라 2015. 6. 13.부터 2016. 4. 7.까지 피고 회사에 수시로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공급한 물품의 공급가액은 합계 166,544,836원이었던 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은 143,103,220원이었다.

한편, 피고 은행은 2016. 7. 15. 피고 회사의 미지급 물품대금 23,441,616원(= 166,544,836원 - 143,103,220원) 중 9,073,371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4,368,245원 = 23,441,616원 - 9,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