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04 2020고정445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2. 9. 경 소개비로 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B을 군산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C’ 유흥업소에 유흥 접객원으로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우체국 거래계좌 내역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 여부 회신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흥업소에 유흥 접객원을 소개하는 사업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대가 역시 비교적 많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