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6노332

강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1) 사실오인 (피해자 E에 대한 강간의 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피해자 E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위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므로, 위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 2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심신미약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4)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제1 원심이 정한 공개고지명령 기간은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으므로,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병합심리)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의 제1, 2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심신미약, 공개고지명령 부당, 부착명령 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 E[이하 1)항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