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62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10:18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D이 수령한 같은 해 11. 20.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같은 날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