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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08 2015구단1408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9. 13. 산업연수(D-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8. 9. 11. 완전출국하였고, 이후 2008. 10. 10.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11. 4.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다가 2013. 9. 13.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를 하던 중 2015. 6. 2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8.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동맹 나와즈 그룹(Pakistan Muslim League - Nawaz, 이하 ‘PML-N'이라 한다)’ 정당의 지지자였다.

원고는 2005. 9. 13.경부터 취업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다가 2013. 4. 6. 결혼을 위하여 파키스탄을 방문하였는데, 2013. 5. 25.경 PML-N과 경쟁관계에 있던 ‘파키스탄 이슬람동맹 콰이드 에 아잠 그룹(Pakistan Muslim League - Quaid e Azam, 이하 'PML-Q'라고 한다)’ 정당의 당원들이 원고를 찾아와 원고 소유의 토지를 빼앗으려고 공중에 총을 쏘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다음날 위 토지의 임차인들로부터 PML-Q 당원들이 원고가 나타나면 살해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원고 소유의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