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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8 2012고단4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및...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7. 12. 27. 확정되고, 2010. 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9.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각 판결이 2011. 4.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426』 피고인은 2005. 6.경 G(이하 ‘G’라 한다)의 이사였으나 G가 가지고 있던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나오는 폐변압기를 수거하는 사업권을 제3자에게 위탁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폐변압기 수거사업권을 위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의 실권을 장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폐변압기 수거사업권 위탁을 미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그 정을 아는 H에게 폐변압기 수거사업권 위탁을 미끼로 돈을 조달하라고 지시하고, H은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H은 2003. 11.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I을 설립한 후 I의 총괄본부장 직함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7. 6. 서울 영등포구 G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처인 J에게 ‘G는 이익단체가 아니어서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할 수 없으니 I 총괄본부장 H과 가계약을 하고, 가계약서를 G에 제출하면 G는 이를 한국전력공사에 통보한다. 그러면 한국전력공사가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H은 2005. 7. 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J에게 '사업보증금 1억 원, 복지후원금 5억 원을 지급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