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고정24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2 층에 있는 ( 주 )D 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4. 7. 경부터 2014. 9. 경까지 근무한 E의 2014. 7월 임금 2,295,000원, 2014년 8월 임금 2,070,000원, 2014년 9월 임금 1,710,000원 등 임금 합계 6,0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노무비지급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