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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57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9. 22: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컴퓨터에 접속하여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상에서 피해자 E(21세, 여)을 포함하여 5명이 한 팀이 되어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채팅창에 피해자의 이름을 특정하여 " 아 보지에 내 손가락 몇 개 들어가지냐"라는 글을 올림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게임채팅창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글을 채팅창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낸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 아니므로, 목적범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목적범에 해당하는바,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