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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2 2018나20037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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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3면 아래에서 10행의 “도시바삼성은” 부분 다음에 한 칸 띄우고 “2016.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090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2016. 6. 1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6. 9. 27.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고, 위 폐지결정이 확정된”을 추가한다.

② 제3면 아래에서 3행의 “기재,” 부분 다음에 한 칸 띄우고 “이 법원의 한영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도시바삼성의 매출 및 수금현황 세부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이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제 관련 항변 부분 1)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 쓰리에스솔루션은 도시바삼성에게 물품대금을 현금, B2B, 싸이클론을 통해 대금을 선불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전액 변제하였다.

나 설령 일부 미지급 물품대금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쓰리에스솔루션은 도시바삼성에게 피고 중소기업은행의 보증기간인 2013. 10. 24.부터 2016. 10. 24.까지 기간 동안 발생한 물품대금을 전액 변제하였고, 피고가 지급한 물품대금이 합의충당, 지정충당, 법정충당 등에 의해 다른 물품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쓰리에스솔루션이 도시바삼성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2013. 10. 24. 이전에 발생한 부분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