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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5 2014노3624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분쟁이 종료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임대차관계에 관한 분쟁 중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