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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22 2014고정6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0. 20:58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내 동생 가슴에 못을 박고 가지고 놀고 기만한 점 그대로 돌려 줄 것이고 쇠창살 안에서 C이랑 만나게 될 것이다 니도 엄마니까 소중한 니 아들 D한테 비밀로 하는 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듯.. 바이바이.."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1. 30. 20:04경부터 2014. 2. 20. 12:0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1회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ㆍ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발생의 경위,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