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35』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수원시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앞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 충북 청원군에서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땅을 매수할 잔금이 부족한 상황이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차용금을 2012. 1. 9.에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D 토지의 매매대금 총 6억 9,000만 원 중 1억 2,500만 원 만을 지급한 상황에서 잔대금을 치를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위 공사를 추진할 수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카드대금, 보험료, 공과금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실제로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거나, 약속한 기일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2. 6. ( 유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 2011. 12. 9. 같은 계좌로 4,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16.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설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인천 중구 I, J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려고 한다.
내가 건축주인데 도면 설계 비와 토목 공사비가 필요한 상황이니, 돈을 빌려 주면 공사를 맡기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은 사실상 파기된 상황이었으며, 위 다세대 주택 건설과 관련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역시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