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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21 2017가단970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콘크리트 믹서 트럭 사업을 하는 자인데, 2017. 4. 24. 원고 소유의 B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기사 C이 운전하여 D회사 아산공장에서 레미콘 6㎡를 싣고 공사현장으로 가던 중 오전 8:47경 공사현장 앞에 이르러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667-38 콘크리트 포장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통과하다가 그 곳 콘크리트 포장 일부가 무너져 이 사건 차량이 전도되었다.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데, 이 사건 도로는 피고가 설치한 영조물 또는 공작물로서,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사실상 점유관리해 왔으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 또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갑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가 피고에 의해 설치 또는 관리되고 있는 공공의 영조물이라거나 피고에 의해 설치 또는 보존되고 있는 공작물로서 피고의 점유 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