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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6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유발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은 이 사건 사고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부와 요추 염좌, 우측 견관절 좌상 진단을 받고, 그날부터 2014. 5. 7.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사고 이틀 후인 2014. 4. 30. 병원에 내원하여 목뼈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그날부터 2014. 5.중순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점, ② 이 사건 사고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전방 좌측 범퍼 부위뿐 아니라 왼쪽 휀더와 본네트 일부분까지 찌그러질 정도로 손상되었고, 피해자 D 차량도 왼쪽 휀더 부분이 약간 우그러질 정도로 손상된 것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 F이 이 사건 직전에 어깨 부위 염증으로 치료받은 정황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부위는 어깨 부위뿐만 아니라 경추부와 요추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어깨 부위에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당하면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F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④ 피해자 D이 이 사건 직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 “아직까지는 몸상태 이상 없음.”이라고 기재한 정황이 있기는 하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발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