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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1.21 2013가합10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을 제10호증의 영상, 원고 B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컴퓨터주변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 B는 경북 칠곡군 E에서 ‘F’라는 상호로 휴대폰 부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하였는데, 2010년경 동종업체의 운영자들과 구미시 근교 토지를 매수하여 협업단지 조성을 하기로 하였다.

원고

B는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를 알게 되었고, 2011. 2. 11. 피고와 사이에 김천시 G 외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매, 건축공사, 토목공사, 인허가 일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제1조 (약정물건의 대상)

1. 갑(피고)의 소유 부동산인 김천시 G 일원의 부동산 매매 및 인허가 관련 일체의 양도, 양수

2. 갑의 진행 예정인 1차 토목공사 완료 후 2차 토목 및 건축공사로 상호 협의한다.

3. 을(원고 B)은 2차 공사 수주로 갑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제3조 (약정대금)

1. 토지대금은 10억 원으로 한다.

2. 2차 공사 및 건축공사에 대한 대금은 추후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한다.

3. 을은 금융대출 완료시 일시불로 갑에게 지급한다

(단, 준공 후 지급기일을 30일 이상 초과할 수 없다).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3. 협의내용 1) 토지대금은 10억 원 2) 건축물 공사비(예정) 3억 원 3) 갑(피고)은 건축공사를 하여 을(원고 회사)이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