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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51106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747,869원 및 그 중 64,576,154원에 대하여 2004. 3. 18.부터 2007. 8.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24630 구상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임). 2. 피고 1, 2,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