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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21 2018고단13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0. 00:45경 구미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병뚜껑으로 손목을 긋는 행위를 하며 자해를 하다가, 피고인의 아내인 D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 경찰관들로부터, 극심한 공포를 호소하며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위 D과의 분리조치를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D이 짐을 챙기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경찰관 F으로부터 안방 문 앞에서 제지당하자, 양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위 F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및 E지구대 근무일지(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항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해행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초기에 범행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폭행사실을 부인하다가 다시 태도를 바꿔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