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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5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15.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513]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8. 경 인터넷 다음 카페 게시판에 “ 힘든 상황의 모든 것 C 팀장에게 맡겨 주세요, 무직자, 군 미필, 유흥업소, 통신 연체, 고액 & 소액 상황에 맞게 모든 고객님들의 조건을 맞추어 드리겠습니다,

D, C 팀장” 이라는 내용의 대출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대출 작업을 위해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서 주면 최대한 빨리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 받아 휴대전화 소액 결제 방식으로 임의로 유료 컨텐츠나 상품을 구매하여 이를 현금화한 후 위 휴대전화를 처분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9. 20:00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역 앞 H 식당에서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5.부터 2017. 11.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합계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유심 칩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11. 9. 20: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편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옥 션 사이트에서 시가 299,900원 상당의 물품을 휴대전화 소액 결제 방식으로 구매하면서 대금 결제 자 정보를 임의로 피해 자의 위 휴대전화 번호로 입력하거나 성명 불상의 물품 중개상으로 하여금 입력하게 함으로써 그 대금이 피해 자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