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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0.18 2016가단4388

노무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고용알선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 2015. 4.부터 2016. 2.까지 피고가 시공하는 원주시 C 소재 ‘D 신사옥 건립공사현장’에 청소 및 기타 잡일에 종사할 노무인력을 공급한 사실, 원고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먼저 일당을 지급하고 다음 달에 피고에게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전월에 지급한 노무비를 청구해 온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2.분 노무비 합계 73,380,000원과 2016. 2. 노무비 합계 220,000원을 각 청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5. 12.분 노무비와 2016. 2.분 노무비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15. 12.분 노무비 39,28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노무비 합계 34,320,000원[= 2015. 12.분 34,100,000원(= 73,380,000원 - 39,280,000원) 2016. 2.분 2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피고와 제일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여운, 주식회사 세강건설, 다림건설 주식회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3. 3. 27. 조달청과 사이에 D 신사옥 건립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른 건축공사에서 피고의 지분은 46%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노무비 중 46%만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되었다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