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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5나5566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 및 이와 유사한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제1심 법원 송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제1심 판결은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은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제1심에서 부적법하게 송달된 원고의 2015. 4. 23.자, 같은 해

6. 24.자, 같은 해

7. 14.자 준비서면을 재송달 후 이에 관한 변론절차를 새로 진행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하자는 치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안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나. 피고는 원고의 2016. 5.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바, 원고의 변경 전 청구와 변경 후 청구는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참조).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2. 기초사실 제1조 생략. 제2조(거래조건) ① 피고는 동우유통이 공급하는 제품(빙과류)만을 독점으로 판매해야 한다.

② 동우유통은 피고에게 소매점에 공급하는 가격의 24%로 제품을 공급하며 피고는 동우유통의 공급제품대금을 일 단위로 현금으로 결제하여야 한다.

③ 피고는 동우유통이 공급하는 제품을 계약기간 동안 1억 원 이상 판매하여야 한다.

제3조(장려금 등) 동우유통은 피고가 제2조 각 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