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5. 6. 22. 원고가 고양시 덕양구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일반목욕탕 용도임에도 종교시설과 주거시설로 용도변경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2015. 7. 22.까지 원상복구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2. 29.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26,087,92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5.경 이 사건 건축물을 목욕탕 운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로서 임차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인 C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해주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인바, 이 사건 건축물의 임차인에 불과한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건축허가권자는 적법한 용도변경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② 피고는 2015. 4. 3. 원고가 용도변경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