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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8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3. 7. 19. 11:5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충북 보은군 삼승면 상가리 마을입구 앞 교차로를 삼승농공단지에서 내망리 방면으로 시속 약 6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취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조수석 쪽 문짝부분 및 적재함부분으로 피해 오토바이 앞부분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심폐손상에 의한 심정지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