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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121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도림 사거리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C로부터 삼평 물류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D 그 랜 져 승용차를 대여금 750만원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양수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과 태료 현황 첨부)

1. 내사보고( 사내 이사 F 전화통화), 내사보고( 피 혐의자 전화통화)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가입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무인 단속 자료관리 조회

1. 자동차등록증, 인감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에게 75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차량을 제공받았을 뿐 위 차량을 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1 항의 ‘ 자동차를 양수한 자 ’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차량은 삼평 물류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데, 위 회사는 실체가 없는 회사로 보임에도 그 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만 해도 100대가 넘으며, 해당 등록된 차량들에 대한 과태료 미납 내역만 해도 총 655건( 과 태료 미납 액 합계 46,936,520원) 이다.

② 피고인과 함께 약식명령이 청구된 E는, 2014. 8. 중순경에 인터넷 G 싸이트에서 삼평 물류 주식회사 명의의 H 카니발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구입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