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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2.04 2013노4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가출한 E을 부추겨 수십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대가를 가져간 행위는 그 죄책이 매우 크고, 피고인들이 수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책임을 상대방에게 미루며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원심 법정 이후로 모든 공소사실을 시인하며 죄를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들 역시 아직 연소하여 판단력이 미숙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성매매로 번 돈의 상당 부분을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에 사용한 점, 폭행, 협박의 수단이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A은 장애의 몸으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이고, 어머니도 정신분열증으로 투병 중인 장애인인 점, 피고인 B는 E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