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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07 2018고단12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4 세) 의 친동생이고, 피해자 C의 아들인 피해자 D(32 세) 의 삼촌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21:35 경 평택시 안 중 읍 현화 중앙 길 96 동 환아파트 뒤편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중고차를 매도한 피해자 C으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미지급했다는 등 무시를 받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 안에서 들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맥 가이 버칼( 길이 11cm, 칼날 길이 2cm) 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차례 찌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열린 상처, 안면 부 찰과상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비난 가능성 및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이 중상을 입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몰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