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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1 2016가합2018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3,943,765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19.부터, 1,305,88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광명시 D 지상에 건축된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17개동 859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사용검사 및 입주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10. 29.경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입주가 이루어졌다.

다. 하자의 발생 및 보수청구 1)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일부 하자가 보수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남아 있다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제2항에서 살핀다). 라.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양수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859세대 중 715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그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위와 같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면적은 합계 61,848.21㎡로서,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전유부분의 면적 74,404.56㎡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3.12%(= 61,848.21㎡/74,404.56㎡,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은 버림,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비율’이라 한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