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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8 2012노13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진정서와 전자우편을 발송함으로써 피해자가 고통을 겪은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제반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그간의 다툼에 대해 서로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인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