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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30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4. 4. 22:09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호프 앞에서 동거인 F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G(34 세) 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의 친구인 피고인 B가 피해자 G에게 “ 뭘 쳐다보냐

” 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자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뒷덜미를 잡았다.

이에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34 세) 이 피고인들을 말리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A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 H의 얼굴을 걷어 찬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4수 지의 중지 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I 아파트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3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 중인 자: 중한 상해 (1 ,4 유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