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4. 23:06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오목천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들을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안내받자 화가 나, E에게 "씨발놈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발로 E의 왼쪽 정강이와 오른쪽 정강이를 각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위 D파출소 소속 순경 F의 몸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발로 F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장 E, 순경 F 사진, 피의자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모습의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