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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8 2020노161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 공동 피고인 B, C, D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 또한 같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9. 1. 경까지 약 3년 7개월 동안 타인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고액의 투자 수익금 지급을 미끼로 8명의 피해 자로부터 826,650,000원을 유사 수신하고 353,755,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방법, 피해 규모,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08년 경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년 경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0년 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과정에서 4명의 피해자들과, 당 심 재판과정에서 나머지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여 이 사건의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각 표시한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