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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8.17 2015가단743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6,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카단765호로 D의 주식회사 E에 대한 기성금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나. D은 2013. 6.경 위 가압류의 해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별지와 같은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각서에 의하면, D이 원고에게 2013. 7. 5. 2,000만 원, 2013. 7. 15. 1,000만 원, 2013. 8. 5. 2,000만 원, 2013. 8. 15. 1,000만 원을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서의 하단에 기재된 ‘D주식회사 대표 B’ 옆에 D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그 아래에 원고의 서명날인이 있고, 그 아래에 피고 C의 서명무인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가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위 6,000만 원을 책임지고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6,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계약당사자간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과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