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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229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시지역인 화성시 B에 건축된 다가구 주택의 소유자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3. 위 주소지에서 1층 166.7㎡, 2층 167.3㎡에 가구간 경계벽을 설치하여 2가구에서 4가구로, 3층 167.3㎡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가구에서 2가구로 각 대수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법 위반현황

1.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