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5.06.04 2015노1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모텔 방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징역 5년 ~ 8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