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2013. 4. 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5. 8.까지 위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었다.
원고는 2015. 3. 10. 피고에게 원고가 PPP(Pakistan Peoples Party)당 지지자로 PMLN(Pakistan Muslim League-Nawaz)당 당원들로부터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3. 원고의 주장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1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경부터 PPP당을 지지하였는데, 2013. 1. 8.경 PPP당의 깃발을 들고 집회에 가던 중 PMLN당 당원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위 사건 이후 PMLN당 당원들로부터 전화로 협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PPP당의 당원인 원고의 아버지는 2015. 3.경 PMLN당 당원들의 거짓 신고로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하였다.
원고는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정치를 이유로 위협이나 박해를 받을 것이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