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8 2020고정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 00:4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때마침 뒤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화물차의 우측면 뒷분을 들이받게 되면서, 이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0경부터 01:53경까지 약 4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정완료 통보서

1. 음주측정영상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 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